연말정산꿀팁 : 면세점 연말정산, 문화생활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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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개정세법 쉽게 알아보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하고 계신지요.

미리 포스팅으로 안내를 드렸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포스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연말정산 수정이 가능하오니,

제 포스팅을 보시고

더 챙길 것은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도 2,000,000원까지의 금액이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성실 사업자, 성실신괴확인 대상자)라는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2.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면세점 사용금액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문화생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개정 되었으며

적용기한이 18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이

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도서, 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포함되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기시면 좋을 듯 하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절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에 비해 어떤것이 확대 되고,

축소 되었는지 체크하셔서

현명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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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