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알아보자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절세 팁!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연말정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면서 놓치지 않게 잘 챙기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5월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1월에 신고한 내역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신고 등 잘 하고 계신지요?

연말정산을 한해, 두해 겪어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2018년귀속 연말정산 개정판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아셨던 내용이라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께서는

 꼼꼼히 해당 되는 부분을 체크 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두가지로 분류하자면 물세와 인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과 관련 있는 인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정해 집니다.

소득세는 인세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추가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근로자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자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자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나이요건 충족해야 한다. 단,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 또는 업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며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유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1. 70세이상인 경우 100만원 공제

2. 장애인의 경우(나이제한 없음200만원 공제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세대주인 여성(부녀자 공제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한부모 공제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된다.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유의사항

1. 배우자,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야 된다.

2.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마의 배우자(제수, 형수)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6.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1.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3(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자녀 2),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7 x 15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 직계존속 2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2. 근로자의 자녀( 23)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해설 :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례 3. 근로자가 2018.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다.



 

사례 4.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 장모(76)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8.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 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해설 :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728x90

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