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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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은

현금, 직불카드 등과 합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걸까?

NO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되는 경우>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차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자동차 리스료(자동차 렌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예) 방과후 수강료,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볍 제 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법정, 지정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조특법 제 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용카드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의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의료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중복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신용카드 현명하게 쓰는 방법(클릭)


블로그에 연말정산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꿀팁들이 많으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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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