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꿀팁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필히 받아야 할 세액공제인 교육비.


OR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가 교육비 공제이곤 하죠.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동안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 학교 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단, 어린이집 입소료는 해당되지 않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

(중,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교육비 공제 항목>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 구입비 포함)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됨.)



*교육비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 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위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해당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비 공제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국외유학 교육비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여야 한다.


* 국외유학 공제 한도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자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가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1.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2.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_>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728x90

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