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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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두면 핵이득인 연말정산 꿀정보 공유 드리려고 왔습니다.

해가 바뀌고 준비하면 이미 늦은거니,

지금부터 체크 하면서 소비하시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보험료 세액공제인데요.

보험료는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모든 보험료가 12% 공제되는 걸까요? No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0만원 한도

15%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 보험료는 두가지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성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을 말하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고, 공제율은 12%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말하며,

 이 또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 납입한 보험료 >=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 공제 연간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게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증(보증대상 임차보험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에 있는 보장성보험과 연 한도가 같기에 100만원 초과 된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들

생명보험상해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게에 관한 손해보험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험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잘못 공제한 사례 알아보기(참고하면 좋을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공제하는 경우

*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연말정산 사례를 통한 보험료 세액공제 문제

문제) 김나연씨(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김나연)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12만원

1)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한도 100만원)

2)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 * 12% =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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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