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상감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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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이득인 주식상식

감자 #무상감자 

감자에는 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감자가 있다.


감자(Reduction of capital)란?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 유상감자로 나눌 수 있다.

두 단어는 글자 그대로를 봤을 때 한글자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자본금을 줄이는데 보상을 할 것이냐(유상감자),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냐(무상감자)의 차이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을 꼽자면 무엇을 꼽을까?

아마도 감자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재 중 하나로 통용된다.

보통 감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거의 하한가에 가깝게

수직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

무상감자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고 보도 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주가가 무상감자 소식에 하한가 혹은 하한가에 가깝게 주가 하락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감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증자와

반대로 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형식적인 감자라 불리우는 무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에

주주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신이 보유한 주식수가 감소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에 절대적 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목적대로 자본금은 감소시켰으나

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하지 않았기에

감소된 자본금 만큼 잉여금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론 기업의 실질적 자산은 변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무상감자는 주주의 손해를

기업의 이익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감자가 실시되는 시기는?

보통은 회사의 손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그 결손을 메꾸기 위해 자본금을 끌어오는 경우

무상감자가 실시 되지만,

때때로 대주주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감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감자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시행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 찬성하거나

발행 주식 총 수의 1/3이상 찬성을 얻어야 시행 가능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결해야 한다.


무상감자는 몇몇 이유를 제외하고는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이다.

때문에, 보유주식 중 무상감자를 실시 하는 종목이 있다면

먼저,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고

그 다음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주 드물게 무상감자로 인한 호재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감자=악재 로 통용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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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