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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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이유는?


경기도 시내의 버스들의 요금이 28일인,

내일부터 일제히 오른다고 한다.

경기도 버스요금의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경기도 버스비는 28일부터,

최대 450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려,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된다.

좌석형 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는 400원씩 오르고,

경기 순환버스는 최대폭인 450원 오른

요금인 3050원으로 책정 되었다.




버스요금이 오른 만큼,

요금면제도 확대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금 혜택 및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될까?



1. 버스 조조요금 할인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는 버스비 조조할인이 적용 된다.

일반행 : 200원

좌석형 : 400원

직행 좌석형: 400원

순환형 : 450원

-> 28일 요금인상분 만큼 할인이 들어감을 확인 할 수 있다.

2. 만 6세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소아 3인까지 좌석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공문에 따르면

기본요금 조정액과 조정률을 볼 수 있다.

현재(버스비 인상전), 경기도 시내 버스요금은 서울시 보다 50원이 높다.

오는 28일 경기도 시내버스비가 인상 되면,

서울시보다 시내버스기준 250원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체감되는 버스요금은 타 도시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20일 기준 직장인 출퇴근 버스비를 비교해보면,

경기도 버스비는 서울시보다

250원이 높기 때문에,

1달기준 10,000원

일년기준 120,000원 높다.


1달 출퇴근 차액 : 250원 * 일 2회 * 20일 = 10,000원



그렇다면 왜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을 인상 하려 하는걸까?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운송수지가 적자라고 한다.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로 추가 인력채용으로 인건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취약층을 위한

교통비 연간 최대 16만원의 지원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노조 측에서는 이번 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했고,

버스요금의 인상으로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 하였다.


하지만 출퇴근을 하는 경기도 직장인,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 등은

이번의 버스비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52시간제 시행한 반면에

경기도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은 오롯이 도민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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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