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자동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728x90
반응형

2019년 1월 1일부터 레몬법 시행



레몬법???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있는 상품'을 의미로 자동차가 전자제품의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레몬법이 시행 되었다.
2019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 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 소비자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고 소비자가 제조사의 문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하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되므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당부분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 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그리고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긴다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차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도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 공급, 장치/주행 관련 전기 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 됐다.

환불기준은 계약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윽은 공제하고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한다. 사용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여기에 비례 산정한다.

단, 레몬법에 맞는 교환과 환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신차 계약서에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 환불 내용을 꼭 포함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이 내용을 계약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차 심의위원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 1월부터 시행 된 레몬법은 자동차 계약시 계약서에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레몬법은 유명무실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미국처럼 레몬법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랄뿐이다.

728x90

출처: https://blog.readiz.com/214 [Readiz - Read easy]